•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잔액조회

    2023. 5. 30.

    by. Kim Yeoreum

    반응형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인 냉난방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는 23년 5. 31 ~ 12. 29 까지전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썸네일

     

    목차

    1. 에너지바우처란

    2. 2023 바우처 지원금액

    3.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6. 잔액 조회 방법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안내
    출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국민 모두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바우처를 통해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등의 고지서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에너지비용 결제가 가능합니다.

     

    2. 2023년도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사용가능(최대 45,000원,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 여름 바우처 잔액 → 겨울 바우처로 사용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최소 약 15만원부터 최대 약 3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오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가능 대상 : 다음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 둘 다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 혹은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혹은 "부"로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전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5. 31(수) 부터 2023. 12. 29(금) 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탭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하기

     

    2.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상담 가능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확인하기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받으신 분들 중 정보변동이 없는 분들은 자동신청이 되지만
    이사 혹은 세대원수 변동등의 정보변동이 있는 분들은 신규신청을 위해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필요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이나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대상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관리비 고지서나 도시가스 혹은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혹은 영수증) 지참

     

    5.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는 "요금차감" 만 신청 가능하며,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선택하여 신청 가능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3. 7. 1(토) ~ 23. 9. 30(토)  ■ 요금차감 : 전기
    겨울 바우처 23. 10. 11(수) ~ 24. 4. 30(화) ■ 요금차감 :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 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유

    ※ 여름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에너지만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택1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요금차감"은 24. 4. 30(화)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그리고 "요금 고지서"가 작성(청구)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함

     

    가맹점현황 (요금차감)

     

    가맹점현황 (국민행복카드)

     

    6. 잔액 조회 방법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 가지만 모두 입력하시면 바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라도 맞지 않을 시 조회가 불가하오니 정확하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입력하신 정보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되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전화문의 (1600-3190)

     

    끝없이 올라가는 에너지물가가 부담이 되는 요즘, 해당되는 지 확인 하시고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1)에너지바우처(2)에너지바우처(3)
    에너지바우처

    반응형